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용산경찰서에 성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정상호 기자] 검찰이 전 서태지와아이들 멤버 이주노(이상우·50)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의 이주노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주노 재판 선고를 오는 6월 30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