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액 3억 4천만원 중 아들 부담은 1억원에 불과
은행예금, 차량매각, 결혼축의금으로 충당... 증여세 부과대상 아니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아들 이 모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이 총리 후보자가 '14년 초 재산변동신고'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민법 제 408조에 따라 배우자와 균등비율인 1억7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는 실제 부담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씨와 아들의 배우자가 아파트 전세금액 3억 4000만원을 공동명의로 임차하였지만 실제 부담금은 이 모 씨가 1억원, 배우자가 2억 4000만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모 씨가 1억 원을 본인의 봉급 등을 저축한 은행예금 4000여 만원과 본인 외제차를 매각(3850만원)하고 i40 차량(2200만원)을 구입한 차액 대금 1600만원,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 후보자 측은 "(위 사항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