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낙연 국무총리 아들 1억 9천만원 재산 증가... 소득은 월 300에 불과
강효상 "이낙연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상세히 해야해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14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울 20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낙연 후보자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 모씨는 아파트 전세와 자동차 구매를 해 재산이 크게 늘어났으나 소득은 월 300만원에 불과해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들 이 모 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들 이 모 씨는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000만 원을 부담했다. 또,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200만 원에 새로 샀다. 그 결과 2013년 재산 증가액은 모두 1억9200여만 원이 됐다.
그러나 그의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이 액수를 모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 씨의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4000만 원가량 감소했고 금융부채도 670만 원 갚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강 의원은 "아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2013년 당시에도 병원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 측은 "결과적으로 아들이 본인의 자산으로 2013년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금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약 70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원에서 최대 충당가능자금 7000만원을 뺀 1억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 의원 측은 이 모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1440만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없었다 했다.
강 의원은 "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된 재산내역을 모두 고지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에서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