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이 폭행 등으로 자신을 무고한 30대 피고인에 선처 없음을 재확인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배우 이태곤(40)이 자신을 무고한 30대 피고인에 대해 선처 없이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3)씨 및 신모(33)씨 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이 같은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태곤은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지만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법적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태곤은 지난 1월7일 오전 1시경 경기 용인 수지의 모 술집 앞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이태곤이 자신들을 때렸다며 상해죄로 몰았다. 이태곤 역시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신씨는 이태곤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태곤에게 맞아서 상처가 났다며 진단서와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상처는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을 확인했지만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이태곤 측 변호인은 재판과 별도로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