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선물환 구매입찰 3년7개월간 나눠먹기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BNP파리바은행과 도이치은행이 기업체의 선물환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BNP파리바은행과 도이치은행의 선물환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선물환 판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가격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은 BNP파리바은행이 1억500만원, 도이치은행이 7100만원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두 은행은 국내 2개사가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년 7개월간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찰기업이 적은 상황을 악용해 경쟁입찰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선물환 시장에서 외국계은행의 관행적인 담합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스왑 시장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한데 이어, 이번에 선물환 시장에서도 외국계 은행간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며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