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28개 건설사 '편법담합'에 또 면죄부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4:14

원주~강릉 철도공사에 신종 담합 '꼼수'
공정위 "경쟁제한성 없었다" 무혐의 처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신종 담합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낙찰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정보교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공정위는 28개 건설사가 참여한 원주-강릉 철도공사(7개 공구)의 공동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해당기업은 경남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고려개발(주), 남광토건(주), (주)대우건설, 동부건설(주), 두산건설(주), 두산중공업(주), 롯데건설(주), 벽산건설(주), 삼부토건(주), 삼성물산(주), 삼환기업(주), 쌍용건설(주), SK건설(주), 울트라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KCC건설, ㈜태영건설, 풍림산업(주), ㈜한라, 한신공영(주), ㈜한양,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8개 건설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공사 7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4개조를 구성해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했다.

건설사들은 낙찰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별로 동일한 '부적정공종' 조합을 선택하고, 각조에서 결정된 부적정공종 조합 정보를 다른 조와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부적정공종'이란 지나친 저가수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각 공구당 세분화된 30개의 공종(공사 종목) 중 어느 공종의 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부적정공종으로 판정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카르텔조사국장) 측은 건설사들이 공구별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1단계 심사에서 탈락해야 할 입찰참여자가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찰가격을 특정 범위내로 유도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판단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19조 1항)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원철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투찰률 및 낙찰가격 결정 등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피심인들의 행위는 낙찰자, 투찰률 및 낙찰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투찰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시켜 실제 낙찰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찰가격을 낮추기 위한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쟁제한성이 있었다면 위원회의 판단이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