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비정규직 교사를 순직처리하라고 15일 지시했다.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이다. 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 숨졌다.
그러나 신분이 기간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비정규직 교사를 순직처리하라고 15일 지시했다.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이다. 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 숨졌다.
그러나 신분이 기간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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