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박 경정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증거은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전 광산경찰서장인 김모 경무관을 박 경정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김모 경사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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