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이지은 기자]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타오 패소과 함께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SM 측은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하는 타오 패소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