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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벌금 500만원 선고 "정황만으로 음주 상태 단정 못해…보험 미가입-사고 후 차량 방치 유죄 인정"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00:30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00:30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이창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뉴스핌=이현경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이창명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당시 이창명 씨가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이 씨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다. CCTV상에서 이씨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정황만으로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이다. 이를 판단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창명은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차량 방치 등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창명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입장이다.

김 판사는 "이 씨가 들이받은 지주대의 손상 정도와 모양새, 사건 당시 충돌한 견인기사, 경찰관의 증언과 사건현장 CCTV, 사고로 인한 교통 지체, 이씨의 상해 등을 감안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두고 도주해 기소 당했다. 음주 운전 의혹을 받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148%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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