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정의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 실현 의지 담아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안철수의 안심일터'를 발표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공약 자료를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현실화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인권'을 강조했다. 이는 안 후보가 지난 1월 21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안 후보 캠프 측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근로조건 향상,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문화 형성에 관한 내용으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일터,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안심일터'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법체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상은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으니 법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충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 엄단 ▲초·중·고등학교부터 노동법과 직업윤리 등 단계별 맞춤형 노동인권 의무교육 실시 ▲비정규직 남용 억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구직휴가 도입 ▲고용보험 급여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재해 예방과 은폐근절 ▲특수형태근로자의 권리보장과 노사관계법의 사각지대 축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