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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4:43

[뉴스핌=김범준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 김모(35)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형과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새벽 1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개방형 화장실에서 A(여·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 혐오'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고, 피해장소 인근 강남역 10번 출구는 추모 꽃과 포스트잇(부착형 메모지)로 뒤덮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조현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범행의 동기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여성 혐오'에 대한 논란과 여성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범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김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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