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김모(35)씨가 12일 항소심에서도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 항소심에서도 30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사회적 불안을 발생한 점, 범행이 계획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자리한 모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9년 정신병 증상을 보인 김씨는 2009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조현병) 탓에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