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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