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한 것 아닌지 의심"
"부실수사 드러나...검찰 수뇌부부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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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수사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헌정유린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또다시 풀려났다”며 “우병우는 두차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치욕스러운 전례를 남겼다”고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퇴진행동은 “구속영장청구는 수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경우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단계”라며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영장기각사유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자백사건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검찰에게 제 식구 감싸기식 영장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퇴진행동은 “검찰 특수본 2기는 한 달간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방해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더니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퇴진행동은 검찰 수뇌부의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 전 수석과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관계했고,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라며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실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