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은 구치소행을 면하게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됐다면 박근혜 정부 핵심인물로 구성된 '구치소 내각'이 완성될 뻔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전부 구속됐다. 때문에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그런가 하면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을 노려보는 일도 없었고,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만약 우 전 수석이 구속됐다면 서울구치소로 갈 수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곳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구속됐더라도,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적다. 남녀 분리, 공범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교정시설에서는 공범들을 분리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범들끼리 범죄 혐의와 관련해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엿새 만인 지난 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의 여성 전용 수감시설 규모가 작아 두 사람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다보니 다른 수용자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두 사람을 각기 다른 시설에 수감해야 한다는 구치소 측의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