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禹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檢 “기각 사유 검토, 수사 상황 재검검”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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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기간은 고검장이 투입된 특별수사팀과 박영수 특검, 검찰 1,2기 특수본을 합쳐 200일이 넘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