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30분 우병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최순실 이권·세월호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추가
체육회감찰 목적따라 국정농단 방조여부 좌우될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혐의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3월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직권남용 등 새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방해 등 범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은 특검 때 넣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 2개를 추가했다. 직권남용은 같지만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추가 혐의는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두 번째는 위증이다.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 수사 당시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며 개입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세월호 사건 수사를 벌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 변호사를 조사했다. 추가 혐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청구했던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다르냐는 취재진 질문에 “동일한 죄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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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지난 2월18일에는 특검에 각각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 1기 특수본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팔짱낀 우 전 수석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검찰 신뢰도가 추락했다.
특검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부족으로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이와 관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세월호 수사 압박과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수사는 특검이 수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서 오히려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압박한 의혹이 소명되면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 미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수위가 구속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감찰 계획이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인지, 이와 다른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등을 두고 우 전 수석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접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감찰의 목적에 따라 국정농단 방조 혐의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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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