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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우병우, 오늘 오전 10시30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07:45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08:12

구속여부 12일 새벽께 결정될 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두번째 운명의 날을 맞았다. 지난 2월21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툰지 약 2달 만에 다시 영장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검사 여러명을 투입해 이에 맞설 방침이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등 범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검찰 특별수사팀, 지난 2월1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부족으로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3월 초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가 이끄는 첨단범죄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 50여명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사건 수사를 벌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 변호사도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출석해 16시간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롭게 포착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우 전 수석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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