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 金·趙 법정에 첫 모습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6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달 15일과 21일에 각각 2차 및 3차 준비기일을 가졌다. 하지만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관계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52)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란히 선다.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참석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 전 장관은 앞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의 조사 등에서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폭로했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5일 첫 재판을 받은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 등의 진술이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이들은 특검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분리했다.
김 전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정 전 차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에 연루돼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말했다. 함께 기소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미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