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서 2차 공판준비기일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놓고 정파적 편가르기이며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설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다.
김 전 실장 측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 과거 정부의 편향된 예술단체 지원을 바로 잡으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유기적으로 이뤄진 범죄행위다"며 "사회 일반 신뢰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부터 행해지던 것이라거나 좌우 이념대립에 기초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고 정파적 편가르기에 불과하다"며 "본건의 공소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편가르기와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 자행됐는지를 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
특히 특검 측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문을 인용했다. 특검 측은 "이념을 운운하는 주장은 부패 대 반(反)부패를 보수 대 진보로 바꿔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헌재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에도 현행 헌법이 권력구조가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라는 대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측은 "1급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시도 안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검이 문화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좌우 이념에 기초한 범죄는 성립이 안되고 정파적 편가르기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수사방향을 정하고 참고인 진술이 계속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은 공소사실이 특정 안되면 진행 못하는 데 특검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적어도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어떻게 공모했는지는 공소사실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에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