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억4200만원 지출..전년보다 1억 가까이 줄어
의약품 영업 경쟁심화에 판촉비는 오히려 늘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내 상위 제약사의 접대비가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접대비와 지출 목적이 유사한 판매촉진비(업무추진비)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 접대비는 평균 4억4200만원으로 전년(5억2600만원)대비 16% 가량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이 접대비를 1억~3억원 줄였다. 다만 종근당과 동아에스티, 녹십자등은 접대비 지출 계정이 없다.
제약사 접대비 지출이 줄어든 배경엔 청탁금지법이 있다. 국공립대 병원 의사·교수는 물론이고 사립대학교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의사 또한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들어가서다.
국내 의료계가 세브란스 등을 포함한 대학병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효과는 크다는 게 제약사 설명이다.
한 제약사 영업직 관계자는 "아무래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예전엔 학술 지원 등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접대비가 줄었지만 제약사 영업이 위축된 건 아니다. 풍선효과처럼 판매촉진비가 늘어서다.
매출 상위 제약사가 지난해 쓴 판매촉진비는 평균 약 113억원. 2015년(104억9000만)과 비교해 8% 증가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판촉비가 지난 1년간 각각 20억원, 40억원 늘었다. 종근당과 제일약품 판촉비 또한 1년간 10억원 넘게 증가했다. 신 의약품 도입도 있지만 접대비 계정을 판촉비로 일부 돌렸다는 후문이다.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 특성상 대형병원이나 약국 영업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접대비를 줄
었지만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 등이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위 제약사 광고선전비는 지난해 평균 219억원으로 전년(191억원) 대비 약 15%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