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억4200만원 지출..전년보다 1억 가까이 줄어
의약품 영업 경쟁심화에 판촉비는 오히려 늘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내 상위 제약사의 접대비가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접대비와 지출 목적이 유사한 판매촉진비(업무추진비)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 접대비는 평균 4억4200만원으로 전년(5억2600만원)대비 16% 가량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이 접대비를 1억~3억원 줄였다. 다만 종근당과 동아에스티, 녹십자등은 접대비 지출 계정이 없다.
제약사 접대비 지출이 줄어든 배경엔 청탁금지법이 있다. 국공립대 병원 의사·교수는 물론이고 사립대학교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의사 또한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들어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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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계가 세브란스 등을 포함한 대학병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효과는 크다는 게 제약사 설명이다.
한 제약사 영업직 관계자는 "아무래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예전엔 학술 지원 등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접대비가 줄었지만 제약사 영업이 위축된 건 아니다. 풍선효과처럼 판매촉진비가 늘어서다.
매출 상위 제약사가 지난해 쓴 판매촉진비는 평균 약 113억원. 2015년(104억9000만)과 비교해 8% 증가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판촉비가 지난 1년간 각각 20억원, 40억원 늘었다. 종근당과 제일약품 판촉비 또한 1년간 10억원 넘게 증가했다. 신 의약품 도입도 있지만 접대비 계정을 판촉비로 일부 돌렸다는 후문이다.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 특성상 대형병원이나 약국 영업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접대비를 줄
었지만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 등이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위 제약사 광고선전비는 지난해 평균 219억원으로 전년(191억원) 대비 약 15%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