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 86.0%…소폭 개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평가한 결과 56개 기관이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56개소에 대해 보조금 중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소(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할 법정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지난해 86.0%로 전년대비 4.1%p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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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사진=뉴시스> |
응급실이 과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지난해 50.1%로 전년 보다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혼잡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으로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지난해 7개소(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로 감소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책임진료 기능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중증환자에 대하여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80.1%로 전년보다 4.5%p 상승했다.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비치료 재전원율도 지난해 3.8%로 전년보다 0.6%p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응급의료기관 9개소(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한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부산보훈병원, 영지병원, 동강병원, 충남공주의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