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부과 과정서 불공정성 여부 검토"
[뉴스핌=방글 기자] 포스코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와 관련,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사진=포스코> |
31일 포스코는 “정부와 협의해 WTO 제소 진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미국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상계관세 부과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포스코 후판(6mm 이상의 철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관세는 11.7%다.
지난해 11월 국제무역청은 예비판정에서 6.82%의 반덤핑 관세와 0.64%의 상계관세 등 총 7.46%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최종 관세가 높아졌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역시 연임이 확정되던 지난 10일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권 회장은 “관세율이 60%에 가까이 되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진다”며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연강판에 대한 WTO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기적으로 기다려 달라고 해서 보조를 맞추는 중”이라며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이번 관세 조사는 관계사 및 비관계사까지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예비판정 대비 상승했다”며 “미국향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고부가가치제품인 WP(World Premium)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