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시 중복된 투자를 막고 유관 시스템을 연계시키기 위해 대규모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억원 이상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이를 행자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전협의제' 대상에 공기관이 제외되면서 관련 행정기관이 산하 공기관에 출연하거나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등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향후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야 한다.
서보람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간 중복이 방지되고 상호운용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복 투자로 인한 정보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돼 전자정부서비스의 전체적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