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개 중 6곳 경영활동에 피해 설문조사
[뉴스핌=한태희 기자] "품목·칼라별로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과 시간, 업무 처리 과다 부담이 생긴다. 예를 들어 1000품목에 100개 색상이면 10만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타올 제조업체 A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약 2개월 만에 섬유·생활용품 중소기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증비 증가 등으로 매출이 줄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생활용품 중소 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63.9%는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38%는 인증비 증가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 31%는 인증 업무가 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검사기간 장기화, 전담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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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전안법은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 타올과 같이 사람 피부에 닿는 모든 생활용품은 정부의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다. 완제품 뿐만 아니라 원자재 또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옷이라면 각 원단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섬유 완제품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일제품의 원·부자재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은 피해 최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 의무제를 도입하고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 기간을 줄이자는 요청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