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00명 중 4명 피해자 결정
[뉴스핌=전지현 기자] 정부가 산모의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태아 피해를 인정했다.
국회 환노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폐질환 1~2단계 산모 건강 영향에 따른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 등이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00명 중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4명이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례 판정을 보류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의 사산, 조산 등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의무기록도 제한적이어서 3~4단계 판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환경부는 폐 이외 질환 인정과 판정기준을 마련해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피해자 구제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