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 지급 등
[뉴스핌=방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
29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급 등 구제급여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급여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 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를 조사·연구하는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