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발의에 대한 의견 전달
[뉴스핌=전지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발의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입장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유의동 소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19개의 개정 법안 중 업계 의견을 포함시킨 반대 논거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 내용은 ▲필수적 구매물품의 부당한 구매강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10년)삭제 또는 연장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안 등에 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보복조치 금지 등 나머지 법안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가맹본부 중 약 95.4%가 연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65%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 소상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인 프랜차이즈산업이 창업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