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영역 겹치며 은행-증권간 형평성 논란 확산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4일 오전 11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대체부문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은행과 증권간 불평등한 자본건전성 규제를 개선해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똑같은 선순위 대출에 대해 증권사는 본업이 아니란 이유로 은행에 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관련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미국 발전사업자인 '알에이제너레이션(RA Generation Funding, LLC)'의 리파이낸싱(인수금융 차환)에 각각 3500만 달러(한화 약 400억원) 규모로 선순위 대출에 참여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해당 투자로 영업용순자본에서 400억원을 차감한 반면 하나은행은 내부 등급에 따라 일부 금액(예: 8%일 경우 32억원)만 위험가중자산으로 잡았다. 이는 같은 투자에 있어서도 은행과 증권이 서로 다른 건전성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은 "장기성 대출의 경우 증권은 위험값 산정이 아니라 차감해야 하는 반면 은행은 내부등급에 따라 신용위험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투자자산이라도 증권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1997년 도입된 이후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핵심 제도로 활용돼 왔다. 다만 2014년 개정으로 산식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영업용순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차감항목에는 유형자산(투자부동산 포함) 및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증권업 특성상 시장에 노출돼 자산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에서 유동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대출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팔 수 없는 비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제도개선으로 증권사의 부담이 다소 덜어지긴 했지만 은행과 증권간 형평성에 대한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
반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만든 비율을 적용,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을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한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똑같은 자산에 투자해도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투자 제한을 받게되는 현실이다.
A 증권사 IB 담당 임원은 "통상 리스크가 제일 높은 것이 에쿼티고 그 다음이 후순위나 메자닌, 그 다음이 선순위인데 증권사는 선순위에 투자하면 위험가중치를 100% 맞도록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증권사가 선순위로 대출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부분은 짧은 금리로 롤오버하면서 금리를 취하고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으로 은행과 증권간 대체투자 부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투자 시장의 영역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에 은행이 참여하던 선순위 대출에서도 자본시장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반응이다. 증권사의 본업은 대출이 아닌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와 브로커리지라는 점에서 대출에 대한 심사 기능은 아직까지 은행에 비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이 증권회사 본업이 아닌데다 아직까지 선순위 대출에 참여하는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을 해주려면 그만큼의 심사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환경이 조금 변화됐다고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