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같은 선순위대출, 은행 비해 증권 규제 왜 높지?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4:30

"대체투자 영역 겹치며 은행-증권간 형평성 논란 확산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4일 오전 11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대체부문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은행과 증권간 불평등한 자본건전성 규제를 개선해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똑같은 선순위 대출에 대해 증권사는 본업이 아니란 이유로 은행에 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관련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미국 발전사업자인 '알에이제너레이션(RA Generation Funding, LLC)'의 리파이낸싱(인수금융 차환)에 각각 3500만 달러(한화 약 400억원) 규모로 선순위 대출에 참여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해당 투자로 영업용순자본에서 400억원을 차감한 반면 하나은행은 내부 등급에 따라 일부 금액(예: 8%일 경우 32억원)만 위험가중자산으로 잡았다. 이는 같은 투자에 있어서도 은행과 증권이 서로 다른 건전성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은 "장기성 대출의 경우 증권은 위험값 산정이 아니라 차감해야 하는 반면 은행은 내부등급에 따라 신용위험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투자자산이라도 증권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1997년 도입된 이후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핵심 제도로 활용돼 왔다. 다만 2014년 개정으로 산식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영업용순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차감항목에는 유형자산(투자부동산 포함) 및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증권업 특성상 시장에 노출돼 자산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에서 유동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대출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팔 수 없는 비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제도개선으로 증권사의 부담이 다소 덜어지긴 했지만 은행과 증권간 형평성에 대한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 

반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만든 비율을 적용,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을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한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똑같은 자산에 투자해도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투자 제한을 받게되는 현실이다.

A 증권사 IB 담당 임원은 "통상 리스크가 제일 높은 것이 에쿼티고 그 다음이 후순위나 메자닌, 그 다음이 선순위인데 증권사는 선순위에 투자하면 위험가중치를 100% 맞도록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증권사가 선순위로 대출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부분은 짧은 금리로 롤오버하면서 금리를 취하고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으로 은행과 증권간 대체투자 부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투자 시장의 영역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에 은행이 참여하던 선순위 대출에서도 자본시장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반응이다. 증권사의 본업은 대출이 아닌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와 브로커리지라는 점에서 대출에 대한 심사 기능은 아직까지 은행에 비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이 증권회사 본업이 아닌데다 아직까지 선순위 대출에 참여하는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을 해주려면 그만큼의 심사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환경이 조금 변화됐다고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