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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 핫이슈 '연정과 협치'..."내 해법이 최선" 대선판 달궈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1:41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1:41

국회선진화법 속 연정 불가피
직권상정, 대통령 긴급명령 사용은 제한적
제도변화, 정당정치 강화돼야 실효성 높아져

[뉴스핌=조세훈 기자] 과반 없는 다당제 체제에서 연정 구성과 협치가 벚꽃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든 후보는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합정부(연정)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연정범위를 둘러싼 셈법은 제각각이다. 연정범위를 논하기 전에 제도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정부 연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송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선 '연정론'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4일 "대연정만이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선(先)청산, 후(後)통합"을 외치며 안 지사에게 "대연정은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가 대청소' 기조 아래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당의 대선주자들도 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한규 전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연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입장이 갈린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이 보수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친박(친박근혜)세력과 연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속 협치는 피할 수 없어

연정 주장에는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기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소야대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견제장치를 피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해법이기 때문.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협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 비토권'이 주워지는 상황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합쳐도 166석에 불과하다. 바른정당(32석)이 합류해야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해진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바른정당과의 연정을 거부하면서 차기정부 집권 시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은 바른정당과 연정한다고 밝혀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

문제는 소요시간이다.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최장 180일과 90일 동안 논의하도록 돼있다. 본회의 최장 60일까지 고려하면 통과되는데 최대 33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안 지사가 정체성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연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직권상정, 대통령 긴급명령 사용은 제한적

다당제 구도 하에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입법조치의 길이 열려 있다. 다만 현실가능성이 극히 낮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간 합의 등이다. 실제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다른 방도는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이다. 헌법 제76조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유일하다. 그만큼 긴급명령 사용은 커다란 정치적 후폭풍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사용 불가능한 카드로 인식된다.

제도 변화, 정당 강화 뒤따라야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연정을 위해서 제도적 변화와 정당정치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해도 제도적 합의가 아니어서 인치(人治)적 성격이 짙다"며 "연정을 하고 싶다면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우리나라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선거연합도 여러 차례 있어 정치 세력 간 협력과 연합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이제는 DJP연합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보상차원을 넘어 책임과 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식 정당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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