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사건 520개 접수…해결할 사건만 843건
7인 재판부 '부담'…이선애 재판관 후보자 임명, 4월 전망
전문가들 "헌법재판관 공석 막을 제도보완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3개월에 걸쳐 마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탓에 처리해야 할 미제사건이 80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이정미 재판관 퇴임에 따라 7인 체제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맡게 됐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소장 대행을 맡고 있던 이정미 재판관(사법연수원 16기)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 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끝으로 6년간 임기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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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재판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대행의 퇴임으로 헌재는 쉴 틈도 없이 7인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후임 헌재소장 대행은 남은 7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9명의 재판관 중 2명이나 공석이 된 상황에서 이들 앞에 놓인 사건은 지난 13일 843건이다. 올해에만 520개 사건이 접수됐고 이가운데 각하된 400여 건을 제외하고 120건이 심리를 앞두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헌재로 넘어온 이후, 탄핵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공직선거법과 군인연금법 심판 등을 포함 78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이후 다른 사건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현재 심리를 기다리는 사건 가운데 지난 2011년 12월 접수된 병역법 8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이 사건은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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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공석에 따른 심판 결과 왜곡이 우려돼 온 만큼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의 부담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애 변호사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지만 인사청문회와 최종 임명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임명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4월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후임자 임명이 완료될 때 까지 임기만료를 유예하는 제도나 예비헌법재판관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전 헌법학회장을 지낸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상 헌법재판관 9명의 공석이 없도록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리를 이어가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없도록 예비재판권을 둬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한 독일처럼 심판 의결 정족수를 절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관여 재판관의 3분의 2 찬성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