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청구 기각 재판관 수 ‘0’ 더해지면서
[뉴스핌=조동석 기자] 드디어 '0'도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됐다. 재판관 8인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기각은 없었다. 0이다. 각하도 없었다.
8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탄핵안 국회 표결에서부터 선고기일 등을 배열한 숫자를 보면 1~11로 나란히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9일 실시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보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등이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99명으로 1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불참자 1명, 찬성 234명(기권2 중복), 반대 56표, 무효 7표, 감표위원 8명(또는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일 9일), 투표일 9일을 늘어놓으면 1~9까지여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 헌재가 탄핵 선고기일을 10일, 선고 발표 시간인 오전 11시로 확정 지으면서 1~11 숫자 배열이 완성됐다.
여기에 탄핵 인용 8인, 탄핵 기각 0명이 되면서 1~11을 뛰어넘어 0~11의 숫자 배열이 또한번 완성됐다. 또 탄핵 인용 8인으로, 8이란 숫자도 더욱 확고하게 굳어졌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