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 및 영향력 커…보험금 지급 변수 고려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를 재심의한다.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6일 "지난달 23일 제재심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더불어 금감원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이 아닌 제재심을 다시 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1~3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제재심 당일 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 제재를 각각 내렸다.
이후 삼성·한화생명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진웅섭 금감원장은 세 보험사 모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자 지난 3일 "보험3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고려해 제재심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