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결정 환불비용 부담으로 개발사 매출 감소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환불 사유도 통보안해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개발사들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환불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환불금액을 공제한후 국내개발사들에게 S/W 판매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정책변경으로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구글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관변경을 통보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3일 업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구매 후 48시간 이내 환불뿐만 아니라 구글이 인정한 모든 환불에 대한 매출 감소액을 개발사 지급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향으로 환불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들의 몫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서비스되는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개발사의 몫은 70%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환불 요청이 수용되면 구글은 이에 따른 차감 매출을 개발사에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매출 1억원중 환불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차감한 매출 9000만원의 70%인 6300만원만 개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동안 구매후 48시간이 지난 환불 요청은 개발사가 직접 환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48시간이 지나더라도 구글이 환불을 결정한 경우, 개발사 지급 금액에서 원천 징수하게 된다.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구글의 자체 판단이다. 모든 환불 결정에 있어 개발사의 의사 반영이 차단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에 대한 개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환불 조치에 대한 매출 손해를 개발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고객정보보호를 이유로 환불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불만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개발사 관계자는 “구글이 알아서 결제를 취소(환불)한 고객 리스트를 보내오면 개발사는 수용하는 건 외에는 방법이 없다. 왜 환불을 해줬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을 알고 싶지만 추가 요청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환불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대단히 간략하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따른 매출 피해가 적지 않아 답답하다. 국내 앱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구글이 막대한 점유율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홈페이지 화면 |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48시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결제 후 두세달이 지난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구글측은 48시간이 지난 결제에 대한 환불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해킹등으로 인한 비정상 결제 등의 경우에만 수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명의도용 방식의 결제대행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행업자를 통해 결제를 한 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확인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구글이 이번 환불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사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에도 정착 개발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
구글코리아 구글플레이 홍보담당자는 “새로운 환불 정책은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당 내용은 수월개 내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개발사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의 환불 정책은 기본적으로 계정탈취, 지불 방법 도용, 무단 사용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부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 패턴을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