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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절세·자산배분 효과 높인 ISA '눈길'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16:51

절세 효과는 높이면서도 최적의 자산배분 전략을 추구하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투자자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메리츠종금증권>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세제혜택 프로그램. 메리츠종금증권의 일임형 ISA는 편입 상품을 주로 펀드로 구성하며 과세표준이 큰 상품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절세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ISA에선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돼 절세혜택이 커진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일임형 ISA는 고객의 위험 성향을 5단계(이자소득형, 안정지향형, 중립형, 성장지향형, 고수익지향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을 총 9개로 제시한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사내전문가로 구성된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자산의 편입 및 편출 통해 수익-위험 관리가 이뤄지며 고객이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의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직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 대상이다. 신규취업자도 해당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 자격이 있다. (단,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최대 5년(의무가입기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말까지로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 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가입 및 문의는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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