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15층 지어야"...왕궁·삼익 조합 측은 최고 35층 고수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고수하고 있는 한강변 아파트 높이 제한 논란이 강남을 거쳐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용산구 동부이촌동 재건축 단지들이 높이 제한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강변과 맞닿은 동은 15층 이내로 지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 층수는 그대로 35층이다. 이에 따라 한강변은 15층 이내로 짓고 안쪽의 경우 25~35층으로 지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에선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강변 동도 층수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동부이촌동 왕궁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245.5%를 적용해 한강변 29층, 아닌 곳은 35층으로 짓는 내용을 포함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한강삼익아파트도 지난 20일 서울시에 27~35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한강맨션도 최고 35층 높이의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촌동 한강맨션. 도로 기준 왼쪽 <사진=다음로드뷰 캡쳐> |
강변 동의 층수를 15층 이상으로 계획한 이들 단지 정비계획변경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앞서 서울시는 강 건너 반포동 대림아크로리버파크 한강변 동의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했다.
더욱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주공과 같은 단지들은 서울시의 ‘35층 룰’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층수 제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동부이촌동 재건축 단지 역시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 동부이촌동 재건축단지들이 강변 동의 층수를 올려줄 것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첼리투스' 때문이다. 왕궁맨션 바로 옆 단지 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한 첼리투스는 한강변에 있지만 56층 초고층으로 지어졌다.
이에 따라 왕궁맨션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한다는 게 조합의 이야기다. 임종빈 왕궁맨션 재건축 조합장은 “래미안첼리투스는 56층인데 바로 옆 단지인 왕궁맨션은 1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첼리투스는 예외라는 입장을 내놨다. 첼리투스는 초고층 허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25%를 받은 단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외 단지는 래미안 첼리투스와 트리마제(성수동, 기부채납 32%) 두 곳 뿐이다.
이와 함께 조합 측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왕궁맨션이 용적률 200%를 적용받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상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동부이촌동 일대는 지난 2006년1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됐다. 이에 따라 층수제한은 없어졌지만 허용용적률은 200%로 그대로 유지됐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변 동의 층수 문제는 서울시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조합측은 차제에 용적률을 높이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