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장애인 투숙을 거부한 호텔에 장애인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직원 대상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A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호텔을 방문했으나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했다.
진정인은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고 했음에도 호텔 측은 진정인이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진정인은 부당한 조치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당시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 중이어서 진정인에게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한 것이며 장애인 차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호텔 측에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74개 객실을 보유한 A 호텔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인권위 현장 조사 당시 장애인 객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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