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자동차 사망 보험금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자가 60세 아래면 유족은 최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60세가 넘을 때는 유족에게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는 최대 4000만원을 줬다.
이외 장례비와 후유장애 위자료도 2배 넘게 상향된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노동 능력을 50% 넘게 잃었을 때는 후유장애 위자료가 최대 3150만원에서 최대 68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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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