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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자동차보험료 오른다...사망사고 위자료 인상 반영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55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9:01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개인용 자동차 평균 0.7% 인상

[뉴스핌=김승동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내달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0.7% 올린다. 사망사고에 대한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내달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다. 삼성화재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 0.7% 등이다. 메리츠화재만 0.8% 보험료를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 개선을 감안해 보험료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는 전 보험사가 올린다. 악사손보 1.8%, KB손보 1.3%, 메리츠화재 1.2%, 한화손보 1.2%, 삼성화재 1.1% 등 평균 1.2% 인상한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내달 1일 표준약관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자동차사고 위자료가 상향되는 것을 반영한다. 위자료가 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도 소폭 인상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현재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1.0% 이내 인상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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