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고 싶던 저축성보험 판매 중지...CEO도 영향 無
[뉴스핌=김승동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 등 '빅3' 생명보험사를 금융당국이 제재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재해사망보장 상품을 3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건 오히려 일부 보험사에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CEO를 문책경고해 연임을 막은 것도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에 대표이사 경고 및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그룹 강남사옥 전경 <사진=삼성생명> |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CEO는 연임을 할 수 없다.
김 대표이사의 임기는 지난 1월에 끝났지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23일에 연임을 결정했다.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김 대표이사의 실질적 임기는 특검 등으로 인한 비상경영체제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즉, 금감원의 징계와 관계없이 임기 중이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재해사망보장 상품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또한 경영상 악재는 아니란 분석이 우세하다.
재해사망보장이 주계약인 상품은 대부분 저축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은 수익성은 낮아지는데다 IFRS17 대비를 하기 위해 대형 보험사들이 판매를 기피하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한 상품개발자는 “이번 제재조치로 판매를 기파하던 저축성보험의 신계약을 자연스럽게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리면 삼성생명에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격이란 얘기다.
한화생명 역시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다.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여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차 사장은 한화기계 출신으로 다시 제조업 계열사로 이동할 수도 가능하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바꿨다. 이 덕에 수위가 낮은 대표이사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교보생명이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672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생명(1608억원 중 400억 지급·200억 재단 기금 출연)이나 한화생명(1000억원 중 180억원 지급)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장기성장성 부재는 물론 FI(재무적 투자자)가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CEO 연임을 위해 자살보험금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교보생명”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