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2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서울메트로가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환수이자를 최대 19%나 적용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성금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원을 환수하면서 4.5%에서 최대 19%의 환수이자를 물어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한 것이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었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원을 시공사에 반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서울메트로는 2015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3개 공기업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