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에 거래거절 강요…공정위, 과징금 11억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수년간 강요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거래거절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체별 과징금은 대한의사협회가 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 받았고, 대한의원협회 1억20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만 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의원협회도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에,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각각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고,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에,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2014년 6월에 이원의료재단에 각각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들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 및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8월 '한의사도 뇌파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켰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에 제재를 가한 결과, 한의사와의 거래액이 2009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2011년 이후 6년간 전무한 상태다(그래프 참고).
의사들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했다는 게 공정위의 진단이다.
공정위는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원과 헌법재단소가 이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몇차례 인정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