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10억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식품업계체 1위' CJ제일제당이 대리점에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갑질 영업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CJ제일제당이 판매가격과 판매지역을 강제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 제정하고 출고 제품에 비표를 표시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4년 4월 A대리점 물량이 B대리점 관할지역으로 유입되자 CJ제일제당은 B대리점의 매출실적 2200만원을 D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부당하게 조치했다. 또 출고중단이나 납품가 인상, 피해액 보상 등의 방식으로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 같은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제23조 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제29조 1항)로서 모두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대리점에 특정지역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해 대리점 간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불법행위는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4조5397억원으로 식음료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