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 "싸게 팔지마" 갑질영업 덜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10억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식품업계체 1위' CJ제일제당이 대리점에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갑질 영업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CJ제일제당이 판매가격과 판매지역을 강제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 제정하고 출고 제품에 비표를 표시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4년 4월 A대리점 물량이 B대리점 관할지역으로 유입되자 CJ제일제당은 B대리점의 매출실적 2200만원을 D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부당하게 조치했다. 또 출고중단이나 납품가 인상, 피해액 보상 등의 방식으로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제23조 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제29조 1항)로서 모두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대리점에 특정지역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해 대리점 간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불법행위는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4조5397억원으로 식음료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