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오뚜기는 오뚜기삼화식품과 합병 절차를 종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양 사는 무증자 방식으로 1:0의 합병비율에 합병하기로 해 오뚜기가 발행하는 신주는 없다. 소멸회사인 오뚜기삼화식품은 오뚜기의 100% 자회사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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