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불발시 가구당 290만원..합의보다 5.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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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해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피해 주민들과 합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가구당 50만원 가량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건물을 짓지 못할 때는 가구당 300만원이 넘는 추가부담금을 내야하는 만큼 합의가 최선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17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들은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에 상고를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보상 문제로 피해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잡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는 송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 18가구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3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었던 503동 3~4호 라인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초과 부분을 올릴 수 없게 됐다. 공사가 중단될지 모르는 가수는 13개층 2가구씩 총 26가구다.
조합 측은 빠르고 원만한 해결로 공사 중단을 최대한 피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이 늘어 조합원들의 수익도 하락할 수 밖에 없어서다.
재건축 중인 가락시영아파트<사진=뉴시스> |
배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로 예측되고 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13년 입주한 서울 방배동 롯데캐슬아르떼의 일조권 피해 판결에서 조합측에 피해 가구당 1억원과 위자료를 배상토록 했다. 이를 감안해 일조권 피해 가구당 최대 2억원을 배상한다면 총배상액은 36억원으로 조합원 가구당 54만5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배상이 불발돼 층수를 낮추게 되면 피해액은 크게 늘어난다. 11층에서 23층까지 3호와 4호라인 13개 층을 짓지 않을 경우 26가구가 사라진다. 이 곳은 전용면적 59㎡로 가구당 분양가는 7억3000만원이다. 즉 건물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조합은 총 189억8000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떠안는다.
여기에 계약을 취소하는 일반 분양자에게 줘야하는 위약금 1억4600만원을 포함하면 191억원을 물게 된다. 조합원 가구당 약 290만원의 추가금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54만원)할 때 보다 5.4배 많은 수치다.
이밖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소송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가락시영아파트 조합 측이 최대한 합의를 해야하는 이유다.
피해 가구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2심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고를 할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 민원관련 법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재건축에서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조합원 이익과 직결된다”며 “이번 소송에서 조합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일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