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사업비만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수억원대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해 부당 이득을 취한 7명을 적발하고 6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을 때부터 조합장직을 유지해 온 김모(56)씨가 14년간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점에 주목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수개월간 통신·계좌 추적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벌여 용역업체의 혐의를 먼저 밝혔다. 이후 지난 6월 핵심인물인 한씨를 구속했다. 조합장 김씨도 뇌물 혐의가 드러나 지난 8월 구속됐다.
김씨는 입찰 정보를 미리 얻거나 입찰을 부당하게 따내려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정 용역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한모(61)씨를 로비 창구로 이용했다. 용역업체들은 한씨를 통해서 김씨에게 현금으로 뇌물을 건넸다. 한씨는 업체들이 바친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김씨에게 건넨 동시에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 김씨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총 4억7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로 김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상근이사였다가 김씨 구속 후 조합장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신모(51)씨도 한씨로부터 2011∼2015년 총 4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김씨나 한씨에게 업체 선정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해주겠다면서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뜯어낸 최모(64)씨와 조모(58)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