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건축 조합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14년 동안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을 맡으면서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 관계자 한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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