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사진) 항소 기각 ‘집유 2년 유지’ ... 법원 “NC 다이노스 유망주로 승부조작”. <사진= 뉴시스> |
이태양 항소 기각 ‘집유 2년 유지’ ... 법원 “NC 다이노스 유망주로 승부조작”
[뉴스핌=김용석 기자]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6일 승부조작 혐의의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4)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를 해 수사에 협조했으나 NC 다이노스 팀 유망주로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승부조작을 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시즌 KBO리그 4경기에 출장해 총 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1회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태양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2016년 8월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감형을 위해 8월 30일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한 것은 브로커였다”고 주장, 항소했다. 한국야구위윈회(KBO)는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