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10만원 소비쿠폰 지급
지급 첫주,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적용
소비쿠폰,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군 장병도 복무지에서 소비쿠폰 신청·사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시작한다. 1인당 지급액은 10만원이다.
2차 소비쿠폰은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은 22만원, 2인은 33만원, 3인은 42만원, 4인은 51만원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다.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또 지난 6월 18일 기준으로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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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 23일은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은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을 각각 할 수 있다.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불편에 대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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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SMS)를 대량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유도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기존 주의 등급에서 경고 등급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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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
wideopen@newspim.com